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전문가 "고령자 계속고용, 청년 일자리와 상생해야"
정부 "아직 입장 정할 단계 아냐…노사 합의 기다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3일 정부 주도로 열린 계속고용 토론회에서 노사 간 신경전은 팽팽했다. 노동계는 65세까지 법적 연장을 내세웠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아직 입장을 정할 단계가 아니다"며 한발 물러났다.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은 이영면 동덕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 근로자 측 '법정 정년 연장' vs 사용자 측 '퇴직 후 재고용'…의견 '팽팽'
고령자 계속고용 방법은 크게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더 늦추는 '법정 정년 연장' 방안과,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고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나뉜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식을 고수한다. 노동계 대표로 현장에 참석한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은 "재고용 방식은 임금삭감과 고용불안을 부추겨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꺾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65세까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가운데)이 2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개최한 계속고용 토론회에서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오른쪽)과 눈을 맞추면서 발언하고 있다. 임 본부장 왼쪽에는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왼쪽)이 앉아 있다. 2025.01.23 sheep@newspim.com |
임은주 부본부장은 "한국노총의 2023년 재고용 제도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재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이라며 "재고용 임금을 퇴직 전과 비교하면 평균 21.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은주 부본부장은 이어 "일본의 경우 정년제를 조금씩 늘려가는 추세"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한 회사의 고령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깎이다 보니 근로 의욕이 상당히 꺾이고, 이것이 결국 생산성(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사용자 측 대표로 토론에 참여한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을 반대했다. 임영태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연공성과 고용경직성을 감안하면 (법정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영태 본부장은 한경협 연구 결과를 인용해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명 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산한 결과 30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임영태 본부장은 "법정 정년 연장은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세대 간 갈등을 악화시킨다"며 "기업 현장에서 퇴직 후 재고용이 활성화되도록 '60세 이후 고령자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가 말하는 고령자 재고용 특별법에 따르면 고령자 재고용은 기존 근로계약과 다른 새로운 근로관계로, 재고용한 고령자는 파견 규제 등 기존 노동법에 따른 근로자 보호 조치의 예외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전문가 "청년 고용과 상생할 수 있는 고령층 계속고용제도 필요"
토론에 앞서 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과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가 발표를 진행했다.
김 원장은 "노동시장 직무 현황을 분석하면 고령층이 가는 일자리와 청년들이 가는 일자리가 다르고, 선호 직종과 업무도 차이가 있다"며 고령층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저임금 부문, 불안정 노동자 포괄한 불평등 억제를 위해 중소기업이나 불안정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 신규채용과 고령 노동자 채용 실적을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은 추후 적용하되 조기 도입 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회사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5.01.23 sheep@newspim.com |
이 교수는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돼야 사회보장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며 "비자발적으로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대중소기업 근로자 상생이 어렵고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연령 간극을 축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근로자가 직무가치, 성과, 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을 받는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일본 사례가 정부 입장은 아냐…노사 합의 기다리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국장은 일부 전문가 발언이나 언론 보도 등과 달리 우리 정부가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영미 국장은 "일본은 (제도 관련) 설명이 용이한 사례이기에 정부 역동경제 자료에 일본 사례를 언급한 것뿐"이라며 계속고용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고 노사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임영미 국장은 "법정 정년연장을 도입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은 맞지만 정년 연장과 재고용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용정책의 경우 생애 경력 재설계, 50대 전후 이직자를 위한 경력 전환 재취업 등 고용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