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캐나다 정부가 즉각 자국 기업들을 위한 보호 조치를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로 캐나다 기업들에 손실이 초래될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조치를 마련했다.
캐나다는 이날 자국 기업들이 이른바 '감면 절차(remission process)'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 감면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 상품의 자원을 국내 또는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조달할 수 없는 기업들이 신청 대상이며, 캐나다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보전하고 싶지만, 부당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이행되는 이상 우리 경제와 근로자,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는 언제나 캐나다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오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관세는 현지 시각 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캐나다도 1550억 캐나다 달러(155조5480억원) 미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1천억원)는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4일 동시에 발효되며,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에 대한 관세도 21일 이내에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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