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2조 3항 근거...직권남용 혐의 적용 어려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넘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어제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오후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8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으며 16일과 18일 각각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았다. 하지만 이를 다시 검찰과 경찰에 되돌려주게 됐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 3항을 근거로 재이첩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는 '사건 내용이나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2 pangbin@newspim.com |
재이첩 결정을 한 데에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서 어려움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8가지이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확한 의미로는 반환"이라며 "양 기관이 적절한 시점에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사건 재이첩으로 수사가 지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이 전 장관 단전·단수 관련해서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다"면서 "자료 등을 다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이첩한 윤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간부 4명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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