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폭동 정당화하는 공개적 언동으로 선동"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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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모습. mironj19@newspim.com |
사세행은 "현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차관급 고위공직자의 막중한 자리에서 12·3 내란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 절차에 불복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과 폭력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언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을 비호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물론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시 이에 대한 국민적 불복과 헌법기관인 헌재에 대한 침탈과 폭동을 정당화하는 공개적 언동을 통해 다중을 선동했다"며 "내란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상임위원은 지난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