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증거인멸 우려 없어"…기각시 보석 청구 전망
늦어도 11일 결정…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 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이르면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윤 대통령 측이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는지 판단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또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변호인은 지난 5일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 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하고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공제하면 1월 25일 자정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1월 27일로 보고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변호인단은 또 지난 7일 2차 의견서를 통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이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마쳤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까지 이뤄져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인단은 '홍장원 메모'는 사실과 다르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돼 구속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도 냈다.
만약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한다면 윤 대통령 측은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할 경우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