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인공지능으로 가짜 사연을 만들어 외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인도인 브로커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허위 서류를 받아 제출한 혐의를 받는 난민 신청자 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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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조은정 기자] |
브로커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관광비자(C-1)로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건당 300∼1000달러를 받고 가짜로 난민 서류를 꾸며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생성형 AI로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로부터의 피습', '종교 개종에 따른 피습' 등 허위 난민 신청사유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거주지를 속이기 위해서 브로커들이 고시원에 한달치 사용료를 내고 입실원서를 받은 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전달했다고도 한다. 이들은 실제로는 해당 고시원에 머무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난민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한국에 평균 4년 이상의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불복절차를 거치는 동안에는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무분별한 난민 신청이 이뤄져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 난민 신청 외국인들의 국적은 주로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으로, 내전 등으로 난민 발생이 일어나는 국가와는 차이가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남수단,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국가 5개국으로 꼽힌다.
경찰은 "허위 난민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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