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측 헌재 결정문 분석 예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27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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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2.27 photo@newspim.com |
이는 헌재의 결정이 갖는 의미와 함께 내부적으로 법률을 검토한 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판사를 헌재 후보자로 선출했다. 당시 최 대행은 정계선, 조한창 판사를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민주당은 정계선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6조에 따르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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