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계기로 마련된 조치
인건비·경상비·사업비 유연성 확보할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도 세계적인 석학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자율적 책임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4일 발령·시행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마련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연구기관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 우수 석학급 인재의 신속 채용과 정규직 인력의 자율 확보, 인력 운영 및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크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도입, 기간제 채용과 특별채용이 가능해지며 정년 적용 및 파격 보수 지급 체계를 운영하게 됐다.
연구 수요에 따라 자체 정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연구기관·국제기구 등에서의 인력 교류 경험을 살려 고용휴직자 결원 보충이 허용되는 등 인력 운영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인건비, 경상비 및 사업비 등 예산 집행에서도 연중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유연성을 확보해 연구기관이 상황에 맞는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에 대해 "연구기관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관리·운영·지원체계 구축"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환경의 급변과 현장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