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위법 수사, 불법 행위 문제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9일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으며 내란 죄로 몰아간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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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9일 법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으며 내란 죄로 몰아간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25.03.08 leehs@newspim.com |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의 구금에서 석방됐다. 탄핵 심판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며 "이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 구속 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적힌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을 찾았다는 의혹 등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더불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 몰이에 가세했다며, 이에 대한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었는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쯤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권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기 때문에 절차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