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을 해외 배송까지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택배비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아이(i) 글로벌 택배 및 국제특급우편(EMS)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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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소상공인 반값 택배를 발송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월 2000만 원 이상 EMS 요금을 내게 되면 기본 12%에서 최대 39%까지 요금을 할인해준다.
또 인천 거주 외국인에게도 기존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마찬가지로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EMS 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인천 외국인에 대한 EMS 요금 할인은 이날 시행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할인은 준비 작업과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 참여업체로 등록한 뒤 6개 지정 우체국(인천·서인천·인천계양·남인천·인천남동·부평)을 방문해 EMS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5264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두 7만9000여개의 택배 물량을 발송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상공인들의 해외 택배비 지원은 소규모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도움을 주고 인천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