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의결권 제한하려는 고려아연 판단 위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고려아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이 향후 이사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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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