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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잡은' 최윤범 측...고려아연 '이사 수 19인 제한' 주총 안건 가결

기사입력 : 2025년03월28일 14:03

최종수정 : 2025년03월28일 14:03

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에 의한 영풍 의결권 제한
MBK·영풍, 이사 수 19인 제한으로 이사회 장악 '난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았다.

상법상 '상호주 제한'에 의한 의결권 봉쇄 전략이 다시 유효하게 적용되며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고려아연은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고려아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제2-1호 의안인 이사회 비대화를 통한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

출석주식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요구되는 특별 안건임에도 영풍의 의결권이 봉쇄되며 출석 주주 대비 71.11%,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 수 대비 62.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MBK·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해 19인으로 이사 수를 제한하려 한 최 회장 측의 전략이 성공했다.

고려아연 정기주총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총회 성립 선언 전 상법 369조 제3항에 의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526만2450주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SMH가 영풍 주식 10.03%를 취득해 상법 369조 제3항 상호주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MBK·영풍 측은 주총장에서 지난 27일 영풍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주식배당에 따라 10%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흐름을 막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제2-2호 의안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3호 의안인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제2-4호 의안인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도 가결됐다. 다만 제2-5호 의안인 분리 선출 가능한 감사위원 수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은 부결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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