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도 이재명도 승복 약속해야…헌재 결정은 최종"
안철수 "헌재 결정 출발점으로 삼아 국정 안정에 힘 모아야"
오세훈 "선고 내려질 때까지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해야"
한동훈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 기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한 가운데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선고 이후에라도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승복 약속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 |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지정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의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2025.04.01 choipix16@newspim.com |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이라면서 "헌재 재판관 모두 진영을 넘어 양심과 헌법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통령 여야 정치권 모두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여야와 정치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에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역사상 국민이 분열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나라는 없었다. 이제는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통합과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그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혼란 없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기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지 111일,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가 종료된 지 38일 만에 선고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