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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기일 확정…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추진 '제동'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7:33

최종수정 : 2025년06월15일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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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민주당 "변함없이 추진"
2일 본회의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될 듯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나온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일이 확정되면서 최 부총리의 탄핵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탄핵 추진에 동력을 잃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머지않아 나오는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이유가 있겠냐"며 "민주당도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30 mironj19@newspim.com

다만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부총리 탄핵 추진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 책임져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일과 3일 이틀간 열린다. 2일 본회의에서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권한대행에서 부총리로 돌아온 만큼 탄핵절차는 국무위원 탄핵절차를 밟는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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