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소유주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자친구와 다투다 격분해 강아지를 가스불로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강남구 논현동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격분해 집 안에 있던 강아지를 가스불에 태워 학대한 혐의를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는 털 일부가 그을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소유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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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