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가 오는 30일까지 음주운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18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잇따라 사상자가 발생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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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기간 동안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시에 스팟식 단속을 진행하기로 하고 평택지역 29개 자율방범대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힘을 보탠다.
또한 단속 적발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맹훈재 서장은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상습적이면 차량 압수와 구속수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술 마시면 운전 안 한다'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집중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도 경찰청과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