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검사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형사재판으로 중단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재개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차 준비기일 이후 1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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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사진=뉴스핌DB] |
지난해 3월 26일 손 검사장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헌재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당시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약 열흘 뒤 헌재는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탄핵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를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탄핵소추 사유도 이와 같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각 고발장 일부 작성과 검토에 관여한 사실, 고발장과 지씨의 실명 판결문 등 자료를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고발장 등 자료를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대검 차장검사 등 상급자 지시에 의해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2심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휴대전화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자료와 메시지를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은 명확하다"면서도 "별도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이 상급자, 검찰청 소속이 아닌 외부나 제3자 등에게 전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는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