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S전선 상고 기각...2심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지난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와 관련 LS전선이 기아 측에 5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 24일 LS전선이 기아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LS전선이 기아에 54억6351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전선과 엠파워에 대한 기아의 청구는 1·2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 |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사진=LS전선] |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차량 생산라인 6개가 가동을 중단하며 기아차는 약 182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기아는 정전이 신평택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6월 LS전선과 엠파워, 대한전선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사에서 LS전선과 엠파워는 송전선로 시공을, 대한전선이 EBA(기중종단 접속함)를 공급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에서 법원은 전기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한전신이 공급한 EBA의 결함으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LS전선에 대해 손해액 중 약 40%에 해당하는 72억84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고, 대한전선과 엠파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LS전선은 EBA에 결함이 있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2월 열린 2심에서도 대체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다만 배상액은 54억6351만원으로 조정됐다.
LS전선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이유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이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로, 원심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의 사건 중 하나로 관심을 끌었다.
양측은 부스덕트 관련 특허 침해를 두고 5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인 가운데 지난달 대법원이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이와 별도로 대한전선은 현재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대한전선의 모기업인 호반그룹이 LS전선의 모기업인 ㈜LS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사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LS그룹은 호반그룹과 껄끄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 한진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잠재적인 지분 갈등에 대비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