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 |
래퍼 식케이. [사진=식케이 SNS] |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작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