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틀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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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 DB] |
공수처는 전날(7일)에도 오전 11시께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오후 5시30분에 집행을 중지하며 불발로 그쳤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또는 공무상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 또는 수색할 때 그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들어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임의제출 등 제출 방식, 대상, 범위 등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아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구명 로비 정황 등을 포함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30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을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을 경찰청에 넘겨 포렌식을 의뢰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