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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에서 이주민·난민·중국인 혐오 발언 증가한 것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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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 보고서 심의 결과 공개
"인종 증오 발언 지속 증가"...'대구 모스크 반대' 거론
인종차별 처벌 강화, 공공 교육 캠페인 실시 등 권고
외교부 "관련 노력 강화해나가는데 참고하겠다"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서 이주민과 난민, 중국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이주민, 망명 신청자·난민, 중국계 사람들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와 관련해 무슬림 커뮤니티를 겨냥한 혐오 발언,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구금·협박 등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달 29~3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정부 대표인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5.01

위원회는 이어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 처벌하도록 형법 개정 ▲인종차별적 혐오 발언 및 증오 범죄의 명시적 범죄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법안 채택 ▲정치인·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조사·처벌 ▲이주민·망명 신청자·난민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 실시 등을 한국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위험한 근로 환경 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 기준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차별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북한 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내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난민법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이탈주민이 교육과 고용 접근성 등 영역에서 낙인 및 사회적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국내법에 명문화하고 탈북민이 직면하는 낙인과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이 위원회로부터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은 것은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이다. 한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며, 지금까지 13번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향후 관계 부처들과 함께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부가 관련 노력을 강화해나가는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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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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