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주시는 올해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 1만 2803명에게 약 35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전날 '2025년 제1회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보상금 신청서를 심의해 보상금 대상자와 금액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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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은 공군 충주 비행장 인근의 금가, 중앙탑, 엄정, 동량, 소태, 대소원면, 목행, 달천, 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1·2·3종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역별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 시책을 시행해왔으며, 이번 지급 대상자에는 2023년 주민뿐만 아니라 이전 년도 미신청자도 포함됐다.
이번 개인별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이달 말까지 우편으로 발송하며 보상금은 8월 말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 말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 심의를 거쳐 연말에 추가 지급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충주 비행장 인근의 주민들이 견뎌 온 소음 피해에 대해 누락 없이 신속하게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