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 의무 확대·전자 주주총회 도입·3% 룰 등 담겨
"일감 몰아주기, 사업 기회 유용 등 해소되며 리레이팅"
주주환원 정책 강화되면 저PBR 기업 수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증시의 구조적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본격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지주회사 업종의 재평가 가능성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여당이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은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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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3 pangbin@newspim.com |
개정안 통과로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으로는 지주회사 섹터가 꼽힌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30일 상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철회한 이후 지주사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지배주주 견제 장치 마련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견 지주회사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지배구조 규제 강화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일감 몰아주기, 사업 기회 유용, 자금 대여, 순환출자 등 이슈가 완화 또는 해소되면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도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리레이팅이 진행되는 가운데 벨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지주회사 중심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산 대비 주가가 낮게 형성된 저PBR 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 기대감이 고조되며 자사주 매입·소각 관련 수혜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PBR 종목 중에서도 자사주 보유 지분율이 높은 기업군은 수급과 제도 이슈가 맞물리며 강한 주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배 구조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회사가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kgml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