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의무화 및 현장 집중 점검 실시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오는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사업주는 반드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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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동해발전본부 취배수로 이설공사 현장에서 정언숙 강릉고용노동지청장이 안전물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강릉고용노동지청]2025.07.16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개정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권고 수준이었던 폭염 대비 보호조치를 법적 의무로 강화한 것이다. 특히 체감온도가 높을 경우 냉방·통풍 장치 가동, 작업 시간 조정과 함께 주기적 휴식 제공이 필수다. 또한 이온음료와 식염, 포도당 등이 포함된 온열질환 예방키트 비치와 응급조치 준비도 요구된다.
개정 규칙의 현장 정착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오는 7월 21일부터 온열질환자 발생 사업장과 건설·조선·물류·택배업 등 폭염 고위험 업종 중심으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강릉지청 정언숙 지청장은 16일 동해발전본부 취배수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안전 수칙' 준수를 직접 점검하며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반드시 두 시간 내에 최소 스무 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상 상황별 추가 권고사항으로 체감온도가 섭씨 35도를 넘으면 매시간 최소15분의 쉼터 휴식과 오후 무더위 시간(14~17시) 옥외작업 중단 권고가 내려진다. 섭씨38도를 초과할 경우 민감군 노동자의 옥외작업 제한 및 안전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 중지 요청까지 포함된다.
위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첫 시행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동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자가 폭염 위험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강릉지청 정언숙 지청장은 "노사 모두가 힘을 합쳐 폭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