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축 붕괴 위험 현장에 안전조치 시정 권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두 사람 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지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행정청이 먼저 개입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용산구는 석축 붕괴 위험 현장에 대한 권익위 시정 권고를 즉시 수용, 지난 3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앞서 재난 발생 우려 구역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30일 긴급안건으로 안전조치를 시정 권고했다.
A 씨는 8m 높이의 석축 상부에 있는 2층 주택의 소유자다. 석축 하부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B 씨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비가 내리던 지난 4월 석축이 무너지면서 A 씨의 주택 일부도 함께 붕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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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5.07.18 sheep@newspim.com |
A 씨는 석축과 주택의 붕괴 원인은 건축공사로 보고, 이에 대한 책임은 B 씨에게 있으니 B 씨의 부담으로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3차례에 걸쳐 양측에 통지할 뿐, 붕괴 책임을 특정인으로 확정해 안전 조치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용산구의 이 같은 결정에 A 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제기했다. 석축 붕괴의 책임이 B 씨에게 있으니, B 씨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행정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권익위 긴급 현장조사 결과 여름 집중호우 시 석축과 주택의 추가 붕괴 및 전도가 예상됐다. 특히 인근에는 유치원 및 성당 출입 통행로가 있어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는 A 씨와 B 씨의 위법 사항도 드러났다. B 씨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허위 도면을 제출하고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붕괴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A 씨의 주택도 무단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의 위법 사항은 모두 석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그 책임 비율을 명확히 확정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권익위는 용산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석축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는 추후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합리적인 비율로 징수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 씨와 B 씨 모두 책임 비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전조치 명령을 미이행한 점, 석축 및 주택 붕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안전조치 책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연중 월 강수량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7월이 임박해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재난을 예방하고 인근 거주자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안전조치의 실시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재난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은 다수의 인명사고 발생 등 치유가 불가한 피해와 직결되므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