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파주시의회 조례 개정 항의에 파주시 이동시장실 '해프닝'

기사입력 : 2025년07월24일 20:12

최종수정 : 2025년07월24일 20: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손성익 시의원, 지역건설 하도급 60% 개정안에 노조 반발
김경일 파주시장 '이동시장실'에 외부 노조원 집결로 오인
시민들 "소통 자리, 불통되지 않게 다양성 수용 필요" 지적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빨간 깃발과 확성기를 단 차량들로 파주시청과 파주시의회 도로 한 차선에 집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아냈던 지난 22일 '집회'가 항의 차원에서 실시한 해프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파주시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과 지난 22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이동시장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300여 명이 모여 건설업계의 노동현안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노총 산하 조직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파주시청을 둘러싸고 있는 노조 차량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7.23 atbodo@newspim.com

하지만 사실 이들은 '이동시장실'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파주시의회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결과적으로 지역 건설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항의하며 집회를 열고 고용 안정과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촉구한 것이다.

이번 집회의 발단은 파주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제251회 정례회에서 도시산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손성익 시의원이 "80% 이상은 강제조항으로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과도한 부분이 있어 경기도 내 평균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국 제2차 회의에서 지역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 장비·인력 우선사용과 하도급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춘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지역 건설노동자와 중소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기존 조례의 취지에 상반된다"며 반발한 것이다.

노조 차량의 깃발과 확성기가 긴장감을 준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7.23 atbodo@newspim.com

이들은 "결과적으로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실제적으로 현장 배제, 임금 감소, 고용 불안정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때마침 파주시의회 인근에 위치한 파주시민회관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동시장실'을 개최하면서 시민들의 오해가 빚어졌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파주시의회에 항의 차원 모인 집회가 아닌 파주시 '이동시장실' 참석 위해 집결한 것으로 본 것이다.

노조 차량들이 파주시청 도로 1개 차선을 막고 있어 도로 주행을 어렵게 한다. 사실상 불법 주정차인데도 단속하지 않았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7.23 atbodo@newspim.com

인근 파주문화회관에서 '이동시장실'을 진행한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사에서 노동자가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자족도시를 만들자"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회 관계자는 "파주시에서 김경일 시장의 '이동시장실'을 운영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조합원들의 항의에 대해 해당 심의를 했던 도시산업위원회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건설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화했다"고 전했다.

전국연합노조연맹이 파주시로 찾아와 진행된 김경일 파주시장 이동시장실 모습. [사진=파주시] 2025.07.23 atbodo@newspim.com

엣말에 '참외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남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교훈이다.

이처럼 파주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따른 반발 집회가 파주시의 행사로 오인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파주시는 이번 '이동시장실'을 계기로 노동환경 개선과 상생방안 모색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소통의 자리가 행정의 현장성을 퇴색시켜 오히려 불통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다양성을 수용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