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대출 사기 따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민주·안산시갑)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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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국회의원.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으로 사업을 하는 양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 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다는 요지로 거짓 해명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 원으로 기재해야 하는데도 9억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