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리 관세 포고문 서명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8월 1일(현지시간)부터 특정 구리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반가공 구리 제품과 구리 사용 비중이 높은 파생 제품에 50%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구리 스크랩(사용 후 버려진 구리를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모아 놓은 것)과 구리 원광 및 정광, 구리 매트(구리 제련 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생성물), 음극 및 양극 등 기초 원자재 성격의 구리 제품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에 지시한 '무역확장법 232조(섹션 232)'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사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다.
이번 포고문은 미국 내 구리 산업을 지원하는 조치도 포함했으며 미국 내에서 생산된 고품질 구리 스크랩의 최소 25%를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구리는 철과 알루미늄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3번째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금속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미국은 사용하는 구리 절반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칠레에서 수입된다.
구리 관세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구릿값은 장외 거래에서 18% 급락했다. 관련주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는 11% 이상 내렸으며 서던 코퍼는 8%대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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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사진=블룸버그] |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