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4명을 선발해 수상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4명을 선정했다.
우회 덤핑 방지 제도 최초 도입,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방지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
기재부는 관련 기관 이견을 조정하고 법령을 적극 개정해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올해 1월 최초 도입, 3월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3000억원의 덤핑물품 방지 효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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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2025.05.09 |
자녀 소유 법인과 변칙적 거래를 통해 사실상 이익을 증여하는 편법 증여 행위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사례는 자본시장 질서 유지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경북·경남·울산 산불 복구 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3개 사례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했다고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받았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해서도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적극행정 선정 사례가 기재부 내·외부에 전파되어 모범이 되도록 하고, 적극행정이 공직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함께 노력하자고"고 했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