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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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가진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5월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 달라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기일에 다시 사건 이송 여부와 국민참여재판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와 사건 이송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하고 유죄 평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벌을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오늘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적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소재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 사위 서 모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한 후 2018년 8월~2020년 4월 이 전 의원으로부터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만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서씨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임직원 채용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의 태국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