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중 아내에 토지 양도 이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11년 간 미성년자 자매를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60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이혼을 통해 재산을 축소해 가중 처벌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내 B씨(60)에 대해서는 2년 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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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 중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 간 자신의 학원 학생 자매 2명을 성폭행 한 혐의다.
당시 9살이 었던 C양을 추행하던 A씨는 C양이 13세가 되자 강의실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양의 동생인 D양도 강제 추행하다 D양이 14세가 된 2019년부터 성폭행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관련 기업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을 선고 받고 판결에 부록해 항소를 제기했다. 또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문제없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던 와중 A씨는 범죄로 인한 손배상 소송을 우려하고 아내와 합의 이혼하며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했다. 피해자 측은 A씨 구속 후 A씨를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 후 B씨에게 '진짜 이혼해야 한다' '재산이 없도록 해야 하니 땅을 빨리 넘겨야 한다'는 등의 논의를 했다"며 "허위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