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을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사진은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정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며 "지난달 15일 첫 조사를 했고, 특검이 이후 수사를 진행하며 확보한 진술과 증거들에 대한 추가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호주대사 사건 관련 고발이 있었을 때 성명불상으로 고발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당사자를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해서 지금은 피의자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8일과 11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특검 소환에 불응한 김장환 목사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첫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서 열린 증인신문 서류는 검사에게 송부돼 조서 능력을 가진다.
정 특검보는 "(김 목사에게) 출석을 요구함과 동시에 공판 전 증인신문 등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 전 사장과 김 목사 모두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