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부조직·정원 등 직제 개정안 마련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성평등가족부 공포 즉시 시행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고, 기후 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며 "기재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 내용을 반영한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예산심사 일정과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각 부처 직제 등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