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고위공직자 학력·전과 등 공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름을 딴 '김현지 방지법'이 발의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30일 재산공개 의무화 고위공직자들의 학력과 경력, 전과 등 신상도 함께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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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현행 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그러나 재산공개 대상이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깜깜이 인사'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까지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고위공직자의 재산만 공개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인 신상은 당연히 공개돼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고위공무원이라면, 그것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또는 제1부속실장 정도 되는 자라면 당연히 국민들께서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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