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체납 징수 활동을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기 위함이다.
![]() |
동해시청.[뉴스핌 DB] 2025.10.02 onemoregive@newspim.com |
시는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안내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압류 및 공매처분과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조치, 공공 기록 정보 제공 등 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등을 통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되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해 지역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위택스나 전화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다.
홍일표 세무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