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차 조사 여부 두고 '신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여부를 논의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이 전 위원장의) 추가 (소환) 조사 여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중이다"라며 "주말을 넘겨 다음 주 중 결정하고 조율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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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 2025.10.02 leehs@newspim.com |
경찰은 3차 조사에 신중한 분위기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정무직 인사인 이 전 위원장을 면직 직후 전격 체포하는 이례적 상황이 전개됐지만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석방되는 등 '과잉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경찰은 총 여섯 번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전 위원장은 불응했다며 체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이 인용되자, 경찰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서면서도 체포는 적법했다는 견지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법원도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했다"면서도 "법원의 (석방)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이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경찰의 '6회에 걸친 출석 요구 불응' 주장에 대해 "9월 27일로 출석 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소환 불응이라는 거짓 외관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다"며 "이 위원장의 인터뷰나 저의 다른 재판 일정과 겹치지만 않는다면 언제라도 출석 요구에 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경찰은 지난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질문할 내용은 불필요한 것까지 모두 물어봤고 3차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직권 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