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팀장 직접 안내…투명·예측 가능한 행정 추진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줄이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계획(청렴콜)'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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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계획(청렴콜)'을 수립해 운영한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7.08 |
청렴콜 제도는 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장기 인허가 민원에 대해 담당팀장이 민원인(건축주)에게 직접 연락해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도시계획·건축·환경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처리 기간 단축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된 인허가 민원은 총 9,937건으로, 이 중 4,457건(44.9%)이 처리 기간이 연장됐으며,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건도 557건(5.6%)에 달했다.
시는 상당수의 장기 민원이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제처리, 보완 요구 등 복합 절차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기화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청렴콜 도입으로 민원인의 문의 대응 지연을 줄이고, 담당자가 직접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홍태용 시장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연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청렴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