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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이미지 [그래픽=뉴스핌 DB]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의 한 건물에서 여자 중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연수구 한 건물에서 중학생 A양이 다른 중학생 B양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공유됐다.
영상에는 A양이 "울지 마"라거나 "똑바로 대"라며 B양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퍼진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 두 학생의 신원을 특정한 뒤 양측 부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