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추석 당일 새벽 시간을 이용해 레저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 검거됐던 중국인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1시 43분쯤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된 중국인 남성 8명을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국내 밀입국 조력자인 40대 중국인 여성 1명을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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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의심 인원을 검거해 신진항 입항 후 압송 중인 태안해경 모습. [사진=태안해양경찰서] |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먼저 40대 중국인 3명이 소형보트를 구입해 밀입국하기로 공모한 후 순차적으로 다른 중국인 5명을 자국 채팅앱으로 모집한 뒤 밀입국하기로 공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를 마친 피의자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해역까지 약 350km를 항해해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다음날인 6일 해양경찰과 군에게 검거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일당 중 7명은 과거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출국 등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 불법 취업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경은 밀입국자에 대한 심층 조사 결과 국내 밀입국 조력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밀입국 조력자 1명을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조력자는 밀입국자들이 국내 밀입국에 성공할 시 일자리 알선 및 운송 등 밀입국자들을 도우려고 한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밀입국을 시도한 일당은 소형보트가 도주 과정에서 해양경찰과 군의 추적을 따돌리고 검거를 방해하기 위해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선내에 보관 중인 빈 기름통 등을 해상에 투척하는 등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국내 밀입국 조력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앞으로 해상 밀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군과 공조하여 해상경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