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기금 대출한도 2천만원 상향‧분양주택 금리 최대 0.3%p 인하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027년 말까지 서울 규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에서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과 같은 비 아파트 주택 및 주거 상품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는 건설자금이 2000만원 늘어난다. 또 이자율은 최대 연 0.3% 줄어든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등에 비(非)아파트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건설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bp(연 0.2~0.3%) 인하하고 대출 한도는 2000만원 상향한다. 민간사업자가 비(非)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3.5%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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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토부] |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1억4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자율은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0~3.8%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非)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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