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방문·입원일수 감소 효과
참여기관, 평가 후 돌봄계획 수립
방문진료·재택의료기본료 수가 지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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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지난 시범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시범 사업 참여 전·후 6개월 의료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의료기관 입원 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 건강·기능 상태,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도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신규로 도입한다. 해당 모형에서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원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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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보건소 협업형 구조 [자료=보건복지부] 2025.10.28 sdk1991@newspim.com |
대상 지역은 82개군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어야 한다.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원에게 방문진료료로 지급한다. 보건소 대상으로는 재택의료기본료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은 방문진료 외 추가적인 사례 관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급자당 월 2만원에 달하는 협업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제도 내에서 필수적인 재가의료 인프라"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