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감식·압수 수색 들어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매몰자 수습이 완료된 가운데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고용노동부는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사 대상을 재해 기업 최고 책임자까지 포함된다.
![]() |
| [서울=뉴스핌]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3일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를 긴급 방문, 태풍 대비태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03 photo@newspim.com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사 발주처의 책임도 언급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발주처는 한국동서발전, 시공사는 HJ중공업이며, 발파 전문 업체 코리아카코가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수사전담팀을 꾸린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재 동서발전, HJ중공업, 코리아카코 관계자 모두를 조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현장 합동 감식과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 관련 공사에서 발주처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보완점 등이 제시될 수도 있다.
경찰은 노동 당국과 별도로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 등에 과실이 없었는지를 따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산노동청은 작업 관련 서류와 안전 지시 체계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진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 관련 미비 유무, 사고 우려 보고 여부, 보고 후 개선 지시 여부, 개선 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6일 오후 2시 2분경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