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시행하여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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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는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의 대상 건수를 확정했다. 이어서 10월까지 압류 및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로부터 재산 관리 권한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수탁사)이 관리하는 자산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도 세금 납부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지만, 세금 납부 미루기가 자주 발생하여 체납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탁부동산의 체납 정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되면 즉시 공매 절차를 시작한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을 통해 확보한 금액은 총 278억 2000만 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납부 능력이 있지만 오랜 기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징수하고 있으며, 여건상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유예하는 등 유연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체납액의 단순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 이전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공매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탁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되며, 일반 체납자의 부동산 약 500건도 공매 중에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