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 성명...서울시의회,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며 학생인권사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3년 6월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인권조례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한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성명을 냈다. 사진은 안 위원장이 지난 2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0 yym58@newspim.com |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고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생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고 존중돼야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도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의원에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할 것을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구성원 및 관계자들과 학생인권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학교를 어떻게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지 고민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