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로 성별 수요·불안 요인 점검해 범죄 취약 구역 개선
비상벨·관제체계·1인 가구 보호 강화해 생활 안전·성평등 정책 동시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CCTV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과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여부, 성별 고정관념 해소 정도 등을 점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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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2025.11.19 gdlee@newspim.com |
지자체 사업에 적용하는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각 사업 담당자가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직접 점검하고 개선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각 사업의 성평등 운영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
이번 자가진단형 평가는 2024년 일자리사업과 도서관사업에 이어 2025년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 CCTV 설치·운영 사업에 확대 적용된다.
CCTV 사업에 평가가 도입되면 담당자는 ▲근거 조례 마련 여부 ▲사전조사 방식 ▲설치 위치 ▲1인 가구 대상 운영 방식 ▲비상벨 설치 ▲모니터링 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을 점검하게 된다.
설치 전에는 사전조사 대상의 성별 균형, 설문 문항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분석 과정에서의 성별 차이 반영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CCTV 설치가 실제 성별 기반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범 죄 취약 구역을 줄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설치 단계에서는 비상벨 설치 여부와 위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1인 가구 대상 CCTV 운영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설치 이후에는 정기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 유지, 비상벨 작동 여부 점검, 관제센터 종사자 성인지 교육, 성별 분리 통계 생산 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CCTV 설치·운영 사업에 자가진단형 평가가 도입되면 노인, 청소년, 1인 가구 등 다양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자가진단형 평가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다양한 정책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