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방문진료 등 기간 연장
참여 독려 위해 '보상·지표'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종료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2028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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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만 5∼11세 소아·아동에 대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어린이가 백신 접종 전 예진을 받고 있다. 2022.03.31 photo@newspim.com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소아·분만 등 지역·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 손실을 성과와 연동해 차등 보상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회계·원가자료 수집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불제도 정확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표를 개선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기 어려운 거동 불편 재가 환자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해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방문진료료 수가 산정 횟수를 의사 1인당 100회에서 140회로 늘린다.
다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만 참여하는 기관은 의사 1인당 60회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다. 의원급 참여 모집이 어려운 지역은 보건소 또는 의과 병원의 방문진료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복막투석 환자가 가정에서도 적절히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복지부는 복막투석이 적합한 환자에 대한 적정 복막투석 제공 목표 달성 시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활용한 성과기반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 점검과 개선 방향 마련을 통해 각각의 시범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