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뽑는 당헌 개정안을 오는 15일 투표에 부친다. '권리당원 100% 선출안'이 지난 5일 부결되자, 비율을 절반으로 줄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일(15일) 당헌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중앙위원회 투표가 예정돼 있다"며 "중앙위원 여러분의 투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 결정을 상무위원 50%와 권리당원 50%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부결된 권리당원 100% 선출안이 부결된 데 따른 대안이다. '당원주권시대'를 추진해온 정청래 지도부의 당헌개정안 1호 안건인 권리당원 100% 선출안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2표 차로 부결됐다.
당일 함께 표결에 부쳐진 '당원 1인1표제' 역시 반대에 부딪혔다. 두 안건 모두 당원 영향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 대표의 '당원주권시대'에 부합하는 대표적 안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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