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국토부 소유권 이전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중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불성립된 토지 491필지(26만7000㎡)와 물건에 대해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이 신청됐다.
이번 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4000㎡)와 그 밖의 물건을 의결했으며, 남은 10필지(3000㎡)는 내년 1월 심의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상액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다.
재결 결과에 따라 해당 토지는 오는 2026년 2월 4일 국가(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