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거버넌스·합법성·안정성 등 AI 활용 7대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본격화되고 있는 AI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 교육, 인프라, 정책 및 거버넌스 등 모든 부문에서 힘을 합친 총력전을 펼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YMCA회관 대강당에서 업계와 연구원,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금융권 AI협의회'를 열고 금융권 AI 플래폼과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AI기본교육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AI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 교육, 인프라, 정책 및 거버넌스 등 모든 부문에서 힘을 합친 총력전이 필수적"이라며 "AI는 금융의 본질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AI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인프라·데이터·교육 지원과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금융산업에서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이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향할 수 있도록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포용적 AI 환경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데이터 결합, 활용 지원 세부방향을 공개됐다. 대량·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AI 모델 성능 및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라 양질의 AI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데이터결합·저장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및 합성데이터 등 보다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명·익명처리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데이터 결합절차 효율화를 위해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시간 단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결합데이터의 지속적 활용과 데이터의 양적 성장도 도모할 계획이다.
오늘 발표한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의 7대 원칙으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안)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속도, 금융분야의 AI 수용도, 관련 법·제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모범규준(Best Practice), 업권별 자율규제 형식으로 규율하면서 금융권 의견을 지속 수렴해 상시적으로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오늘 공개되는 금융분야 통합 AI 가이드라인(안)은 향후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 논의동향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연수원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AI 기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연수원은 AI 기본사회 구현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분야의 위험 예방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금융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대상 AI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소비자 대상 AI 기본교육계획안을 발표했다.
AI를 이해하고,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AI의 추천·조언을 맹신하지 않고 최종 결정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금융소비자 대상 AI 기본교육은 동영상 강의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며, 내년 2분기 중 유튜브, 공공기관 채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무료 배포하여 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AI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