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사범위 관련성' 여부가 쟁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전 국토부 서기관에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서기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 측은 김 전 서기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은 도로건설이라는 국책 사업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참여 기회를 박탈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몰려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김 서기관이 윗선과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도 보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A사 대표 B씨에게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를 발견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하고, 공여자와 만남이 가능한 골프 모임에서 현금을 수수하고, 이 자리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한 계획으로 뇌물을 수수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양측의 쟁점은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특검 측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에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이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서기관 측은 뇌물을 받은 사실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없다는 점을 들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 측은 영장 내 범죄사실에도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라고 기재돼 있다며 관련성이 분명하다고 맞서고 있다.
즉 특검은 '증거물 자체'를, 김 서기관 측은 특검법이 정한 '김 여사의 일가에 대한 의혹 사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등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타 재판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날 김 전 서기관은 최후변론에서 눈물을 보였다. 그는 "저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판사님의 너그러운 선처를 청원한다"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고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